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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단속지역에 운행하시다,  대상이 되시면 일 과태료 10만 원 됩니다. 경제도 어렵고 기름값도 녹녹지 않은데 단속은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단속 대비 가능한 환경협회의 조감장치 운행제한 알림 문자 받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환경협회 회원가입하기는 글 아래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비장저감조치 안내
    대기오염 미세먼지 저감 정책

    긴급미세먼지 운행제한 7가지 핵심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비상저감조치’ 문자를 받으면, 그냥 미세먼지 안내가 아닙니다. 발령 지역에서는 운행제한·단속·과태료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몰랐다”가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등급제) 안내와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 입장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조건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예측되거나 관측될 때 시·도에서 시행하는 “긴급 감축 패키지”입니다.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 도로 물청소 강화와 함께 노후 차량 운행제한이 핵심 수단으로 들어갑니다. 

     

    2) 운행제한의 핵심: “배출가스 5등급” + 평일 06~21시

    구분

    핵심 내용

    운전자 체크 포인트

    제한 대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 차 등급을 먼저 확인(차량번호 조회) 후, ‘저공해조치 완료/신청/불가’ 상태인지 점검
    단속 시간 대체로 06:00~21:00 운영(토·일·공휴일 제외) 업무 특성상 이동이 많은 운전자는 아침/저녁 이동 계획을 즉시 조정
    단속 방식 단속카메라·단속시스템으로 적발, 지역별 조례·운영기준 적용 “잠깐만” 운행도 기록이 남을 수 있어 회피 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

     

    3) 과태료는 얼마인가: 1일 10만원이 ‘기본값’으로 안내되는 이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안내에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명시됩니다.

    실제 현장 안내·보도자료에서도 “단속 적발 시 10만원”이 반복적으로 안내됩니다.

    지역 조례·운영규정에 따라 ‘경고 후 과태료’처럼 단계 운영이 들어가기도 하므로, 본인 거주·운행 지역의 운행제한 안내에서 경고/유예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예외(단속 제외)”가 되는 경우: 무조건이 아니라 ‘요건 충족’이 핵심

     

    대표 예외 유형

    왜 예외가 되나

    현장 대응 팁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 보호·긴급 기능 차량은 제외 대상으로 안내 차량 등록 상태(장애인/보훈 등)가 전산에 반영돼 있는지 미리 점검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DPF 부착·저공해 엔진 개조 등으로 저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공해조치 완료 증빙(전산 반영)을 확인, ‘신청만’으로 되는지 여부는 지역 기준을 확인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지역별 유예 포함) 현실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절차 진행 중인 경우를 반영(지역·기간 조건) ‘유예’는 영구 면제가 아니라 “기간·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종료 시점을 캘린더에 등록

     

    5) 비상저감조치 문자(알림)를 받았다면: 10분 안에 끝내는 행동 순서

     

    1. 발령 지역 확인: 내 이동 동선(출근/납품/상차지)이 발령 지역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차량 등급 조회: “5등급인지 아닌지”를 확정해야 대응이 결정됩니다.
    3. 예외 요건 체크: 저공해조치 완료/신청/장착불가·미개발 등 내 상태가 예외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4. 운행 계획 즉시 수정: 제한 시간대(주로 06~21시) 안의 이동을 줄이고, 불가피하면 대체 교통·대체 차량·대체 일정으로 조정합니다.
    5. 사업자·현장 대응: 공사장·사업장도 저감 조치(공사시간 조정, 날림먼지 억제 등)를 요구받을 수 있어 현장관리자에게 공유합니다.

     

    6) 미리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 저공해조치가 가장 확실하다

     

    운행제한은 “그날만 조심하면 끝”이 아니라, 고농도 시즌에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등)를 완료해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감장치 유형과 보증기간 등 기본 틀은 시스템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차량 연식·차종·지역 공고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와 시스템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오해 정리

     

    오해

    현실

    정리

    “문자 받았는데, 그냥 안내겠지.” 발령 지역이면 운행제한·단속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역+시간+등급’ 3가지를 먼저 확정
    “잠깐만 운전하면 안 걸린다.” 단속카메라 기반이면 ‘짧은 운행’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회피 운전보다 일정 조정이 현실적
    “영업용이면 무조건 제외다.” 지역·기간에 따라 ‘유예’ 또는 ‘조건부 제외’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유예 종료일을 반드시 관리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안내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안내
    • 환경부/미세먼지 종합포털(AirKorea)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관련 자료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EHTIS) 비상저감조치 개요 및 조치 유형
    • 정부 발표 기반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기사(정책 브리핑)

     

     

    환경협회 회원가입하기

     

     

     

    환경협회 저감조치 안내

     

    아래는 환경협회의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을 잘 설명한 안내 페이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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