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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고차 공제’의 핵심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중고차 샀는데 환급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고차는 ‘구매가 전부’가 아니라 ‘구매가의 10%’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차(자동차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두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면, 중고차 공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오해가 정리됩니다.
왜 신차는 안 되고, 중고차만 되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는 ‘자동차 구입비’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로,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즉 “중고차 10%를 공제한다”는 말은 1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사용금액’으로 10%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작동 방식’ 한 장 요약
- 1단계: 한 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확인
- 2단계: 넘는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예: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등) 적용
- 3단계: ‘중고차’는 예외 규정으로 구입가의 10%를 ‘사용금액’으로 산입
- 4단계: 계산된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지며, 실제 절세효과는 본인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짐
실수 1: “2,000만 원 중고차면 200만 원 환급?”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중고차를 샀다면,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사용금액은 2,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10%)입니다. 그리고 그 200만 원이 ‘총급여 25% 초과분’ 구간에 실제로 걸리고, 공제율을 거쳐 ‘소득공제액’으로 확정된 뒤, 그 결과가 세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체감 환급액이 다릅니다.
실수 2: 간소화에 안 뜨면 “공제 못 받는다”
간소화 서비스에 중고차 구입대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누락=즉시 포기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발급 주체(카드사/현금영수증 발급처)와 제출 경로(회사/홈택스 간소화 반영 여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실수 3: 개인 간 직거래도 “당연히 공제”라고 믿는다
공제는 ‘사용금액’으로 잡히는 구조라서, 현금영수증·카드결제 등 적법한 증빙이 핵심입니다. 매매상사(사업자)에서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고, 그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집계돼야 연말정산 계산에 반영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증빙 구조가 약해 누락·분쟁이 잦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목적이라면 결제·증빙 루트를 먼저 설계”하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중고차 공제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왜 중요한가 |
현장 팁 |
|---|---|---|
| 결제수단 |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만 ‘사용금액’으로 잡힘 | 계약 전 “카드결제 가능 여부/현금영수증 발급”을 먼저 확인 |
| 증빙명세 | 간소화 누락 시, 확인서로 보완해야 함 | 카드사 ‘사용금액 확인서’에 중고차 관련 집계가 반영되는지 확인 |
| 총급여 25% 초과 | 초과분만 공제 계산에 들어감 | 연말 몰아쓰기보다 연간 소비 흐름과 초과 구간을 확인 |
| 오해 방지 | 10% ‘환급’이 아니라 10% ‘사용금액 인정’ | 공제한도·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효과가 달라짐 |
한 번에 이해하는 ‘신차는 왜 안 되나’ 질문 정리
연말정산에서 신차 구입비는 ‘자동차구입비’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반면 중고차는 정책적으로 10%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도 카드로 샀으니 공제”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오해로 인해, 결제 방식이나 예산을 잘못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 Q. 리스·렌트는 중고차 공제와 같은가요?
A. 리스·렌트는 ‘차량 구입’이 아니라 ‘임차·용역’ 구조라서 계약 형태에 따라 집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항목이 무엇인지(카드 사용금액 집계 여부 등)를 계약서·영수증 기준으로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 Q. 중고차 구입가 외에 취득세, 등록비도 포함되나요?
A. 무엇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집계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비용 항목별로 결제수단과 발급 증빙이 달라질 수 있어, 결제 전 영수증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공제한도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작을 수도 있나요?
A. 네. 공제한도(총급여 구간별 한도 등)와 다른 사용액 규모에 따라 추가 절세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 중고차 연말정산을 ‘실제로’ 유리하게 만드는 순서
- 내 총급여 대비 25% 초과분이 생기는 소비 구조인지 먼저 확인
- 중고차는 구입가의 10%만 사용금액으로 잡힌다는 점을 전제로 기대치를 조정
- 매매상사에서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
- 간소화 누락 시 카드사 사용금액 확인서로 보완
- 연말정산 제출 전, 공제한도·제외 항목을 최종 점검
출처/참고자료
-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구조: 총급여 25% 초과, 공제율·한도 등)
-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자동차 구입비 공제 제외 및 중고차 10% 예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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