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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시 개인 법인 서류 진행 절차

고려자동차상사 이부장 2025. 11. 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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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시 양도양수 매도용인감 및 서류 준비

개인에서 법인으로 자동차를 넘길 때 놓치기 쉬운 절차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를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 일반 개인 간 양도와는 다른 법인 특유의 서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준비가 미흡할 경우 명의 이전이 거부되거나 신고내용이 불일치하여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왜 개인→법인이전일 때 서류가 더 까다로운가?

 

개인이 법인으로 차량을 넘길 경우, 차량이 법인 자산으로 편입되고 세무처리(취득세·부가가치세 등) 나 회계처리 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할 등록사업소에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고 양도·양수 관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합니다. 또한, 개인 매도인이 양도 당시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양수 후 책임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이전 등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반대로 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제출은 등록 거절, 취득세 과소 신고, 추가 비용 발생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개인→법인 이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기에, 사업자나 개인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및 필요서류 

 

아래 표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주장해야 할 서류를 양도인(개인)과 양수인(법인) 구분하여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구분

양도인(개인)

양수인(법인)

기본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양도인→법인 이전용)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류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양수인의 성명·주소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도증명서(도장 또는 서명)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보험/기타 • 체납된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 • 법인 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 취득세·등록세 납부 준비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타 유의사항:
- 이전등록은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 권장됩니다.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 양수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미리 확보하세요.
✔ 개인 양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양수 법인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확보해 등록신청 시 제출하세요.
✔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민원과에 방문 또는 위임신청을 해 이전등록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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