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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차량도 폐차가 가능할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보면 주차위반,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류된 차량은 폐차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압류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 및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기반으로, 압류폐차 가능 조건, 절차, 기간,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압류폐차의 조건과 절차
1️⃣ 압류폐차란?
압류폐차는 차량에 세금·과태료 등으로 압류가 걸려 있지만,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관허 폐차장을 통해 폐차 및 등록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장기간 방치 차량이나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적용 가능 차량
- 등록 후 10~12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 - 압류가 1건 이상 설정된 차량 (단순 저당만 있는 경우 제외) - 관허(정부 인허가) 받은 폐차장에서 인수 가능한 차량
3️⃣ 적용 불가 사례
- 법원 가처분, 영치번호판, 저당 단독 차량 - 무허가 폐차장 이용 시 불법 폐차로 간주 - 차량이 말소 기준 연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압류폐차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서류 준비 | 차량등록증, 신분증, 위임장 등 기본 서류 구비 |
| ② 폐차장 입고 | 관허 폐차장 입고 후 인수증명서 발급 |
| ③ 말소신청 |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 신청 및 압류권자 통보 |
| ④ 이의제기 기간 | 압류권자의 권리행사 유예기간 (통상 45~60일) |
| ⑤ 말소증명서 발급 | 등록원부 삭제 및 보험·세금 정산 가능 |
5️⃣ 비용과 소요 기간
- 일반 폐차보다 1~2개월 정도 더 소요 (권리행사 기간 때문)
- 차량 잔존가치가 낮을 경우, 폐차비(고철값) 일부 지급 가능
단, 압류된 세금이나 과태료는 폐차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압류폐차를 위한 조언
압류된 차량을 폐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관허 폐차장을 통한 절차 진행입니다. 비인가 업체를 통해 무단 폐차를 진행하면 차량이 불법 운행되거나,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차가 완료되면 말소증명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이후 보험 해지와 자동차세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체납된 세금은 폐차와 별개로 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 납부나 분납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차량 노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 후 일반폐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 후 진행하세요.
📌 참고 사이트: 자동차365 (한국교통안전공단) / 정부24 자동차민원
Q&A: 자주 묻는 질문 10선
- Q1. 압류된 차량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A. 네. 차량 노후 기준을 충족하면 압류된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 Q2. 체납금은 폐차하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폐차와 별개로 체납금은 남습니다. - Q3. 폐차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차량 상태와 연식에 따라 고철비로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압류가 많아도 폐차가 되나요?
A. 압류 건수와 관계없이 노후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Q5. 폐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45~60일이 소요됩니다. - Q6. 무허가 폐차장에 맡기면?
A. 불법 폐차로 간주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7. 저당만 걸린 차량은요?
A. 저당만 있는 경우 압류폐차는 불가합니다. - Q8. 말소 후 세금은 언제 정산되나요?
A. 말소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 Q9. 폐차장 선택 시 주의점은?
A. 관허 폐차장 여부, 말소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Q10. 폐차 진행 중 차량을 운행하면?
A. 불법운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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