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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화물종사 면허권이 있어야 유상운송이 가능 합니다.
    그럼 흰 번호판인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제제를 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제67조(벌칙) 제7항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윤행정지 180일 행정처분 처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www.law.go.kr

    제56조의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의거  6개월 이내 그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www.law.go.kr

    국토교통 화물운송불법신고 
    신고대상

    •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신고서식을 첨부파일로 제출)
    • E-mail
    • 민원서류
    •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화물운송불법신고양식 (1).hwp
    0.01MB

     

    대구 불법운송 수시단속


    포상금 제도
    각 시ㆍ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확인 합니다.
    신고를 할 경우 사실 확인 후 청구에 의거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에 사진과 함께  육하원칙에 의거 민원 신고가 가능 합니다. 

     


    포상금액 기준
    포상금액은 건당 10 ~20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 됩니다.
    각 지자체 마다 조례가 상이함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ㆍ도별담당부서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02-2133-2341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051-888-7631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053-803-4895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 032-440-3832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062-613-4025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042-270-5833
    울산광역시 물류진흥과 052-229-411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044-300-2879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 031-8008-3397
    강원도 교통과 033-249-2768
    충청북도 교통물류과 043-220-4273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041-635-4692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063-280-4426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061-286-7422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3423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055-211-437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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