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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 양수 서류 준비하기.

개인택시 양수 방법  -자가용 운전 무사고 5년 기준으로 양수교육 수료 후 가능.-영업용(노란번호판) 3년 이상 운행경력으로 가능.-법인택시&버스 운행 경력 4년에 3년이상  (지자체마다 인정 일수가 다를 수 있음.)-비영업용 7년에 6년이상 운행경력 인정 시 가능. *경력은 퇴사  1년 이내 양수를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서류 지역 지자체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운전경력증명서 - 5년이내 물적 인적 무사고기준  1. 운전이력(경력)증명서(협회또는회사)2. 법인인감증명서(회사)3. 취업사령부사본(원본대조필:인감날인-회사)4. 건강진단서(국.공립 일반종합병원) - 대구의료원,보훈병원(사진2장)5. 정밀(신규)정밀(신규) 검사 판..

사업용화물차전문 2023. 11. 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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