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개인택시 상주, 화성 신규양수교육 신청 및 참여방법 확인하기

'20.4.3.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용 무사고기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시행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제10항 ('21. 1.1. 시행) 개인택시 경력 양수자 교육 신청방법 확인하기.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교육 입니다. 운수종사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usecars.k-ecomoney.com 신청자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사업용화물차전문 2023. 11. 10. 03:0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huni4577@gmail.com | 운영자 : 고려자동차상사 이부장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