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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화물차주에 행정상 제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시게 되면 나라에서 톤수와 유종에 따른 차등 유류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경유, LPG,수소)전기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감시와 제재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뭐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다 해도 범죄는 항상 있고 사람이라 실수도 합니다. 기름을 정해진 차량에만 써야 하고 또 합리적인 주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유 관할 지자체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소명이 불가해고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기관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경유 단가(ℓ) 152.37원 LPG 단가(ℓ) 131.66원 수소 단가(kg) 5,000원www.truckcard.k..

사업용화물차전문 2024. 6. 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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