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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알아보기.

유상운송 화물자동차는 노란 번호판, 즉 영업용 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로 신청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점을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용근거.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의미. .자가용 화물자동차란? 근거법령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고자 하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사업용화물차전문 2023. 11.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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