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실시합니다.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하기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연령: 만 20세 이상운전경력(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자가용: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사업용: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적합 [검사비용:25,000원]* 연간 시험일정 확인 (접수기간 및 시험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제9조의 ..
사업용화물차전문
2023. 11. 12.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