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고차 공제’의 핵심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중고차 샀는데 환급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고차는 ‘구매가 전부’가 아니라 ‘구매가의 10%’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차(자동차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두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면, 중고차 공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오해가 정리됩니다. 왜 신차는 안 되고, 중고차만 되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는 ‘자동차 구입비’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로,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즉 “중고차 10%를 공제한다”는 말은 1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제 계..
쏠쏠한 지식정보
2026. 1. 23. 15:55